KOREA SPCP는
회원들이 전문성과 양질의
기술자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협회의 윤리 강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KOREA SPCP의 4대 컴플레인 원칙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4대 컴플레인이 접수되면, SPCP 협회는 회원에게 행정명령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은 이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원에 대한 컴플레인이 접수되면 회원등급에 관계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임원진의 의결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집니다.
협회의 윤리 강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할 경우 KOREA SPCP의 4대 컴플레인 원칙의 기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술자 및 피 시술인에 대한 상황 파악 인지 후
시술자의 문제이면 시정 명령을 요청하는 문서를
고지하며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차 경고의 시정 요청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상황으로 위반할 경우 회원 자격 또는 직위 해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문서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멤버십 비용에 대한 환불 처리 없이 직위 해지를 상실합니다.
KOREA SPCP는 적절한 자격관련 증명의 부재 또는 사업관행에 관한 거짓된 정보에 대해서도 컴플레인 사안으로 인지합니다.